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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3일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의 입시관련 범행은 대학 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접 허위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우자인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하여 범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 “허위재산신고 및 소명으로 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위법한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 수년간 허위 재산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공직자 재산 신고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공직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무너뜨린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딸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는데,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더해진 것이다.
정경심 전 교수는 아들의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을 위조해 고등학교 2·3학년 학교생활기록 작성 업무를 방해하고, 조 전 장관과 함게 허위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제출해 고교 출결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또 조 전 장관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해 대학 교수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한편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고려대·연세대 대학원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PE에 대한 투자 사실(투자금 5억 원)과 코링크PE 주식의 차명취득 사실(주식 250주에 대한 지분, 3억 원 상당)을 숨길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던 조 전 장관을 통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채권을 허위로 신고하고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재산 신고에 대한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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