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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월22일 김포공항 선별 진료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
[박영우 기자=푸른한국닷컴] 외교부는 31일 오후 해외안전정보 홈페이지에 올린 긴급 공지에서 "중국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양성 판정 시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러한 조치는 내일(2월 1일)부터 시작되며, 종료 시점은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민항국은 오늘 한중간 노선을 운영하는 한국과 중국 항공사에 통지를 보내 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직항 항공편에 탑승한 사람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오면 해당 입국자는 재택 또는 시설 격리를 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고 민항국은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가 지난 2일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상응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일 자로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를 폐지하면서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 검사도 폐지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박영우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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