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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직 상실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서원일 | 승인 2023.01.31 17:32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동원)는 31일 이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의 거짓 음해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하나 여러 관계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나 지위를 고려해 범죄사실을 숨기다가 나중에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함께 기소된 피고인의 배우자는 수사가 진행된 이후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이들에게) 말을 맞추도록 하는 등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임 의원은 작년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원을 결제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의원은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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