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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구속. 사진@연합뉴스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오전 2시쯤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된 양 회장에겐 횡령과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회장과 변호인, 검찰 모두 전날 오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는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돼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에서 이를 다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회장 측은 “반성하는 의미에서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영장실질심사는 취소됐고, 영장전담 판사는 심문 없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김 전 회장의 혐의는 4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3억원 뇌물공여, 임직원들에게 PC 교체 등 증거인멸교사,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다.
다만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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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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