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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새벽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후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의 지위 및 관계에 따른 공동 피의자들 사이에 증거 인멸의 염려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5일 조 전 후보자를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했다.
밥원은 또 캠프 관계자 윤모씨 및 윤모씨 아들 김모씨에 대해서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후보자와 해당 캠프 관계자들은 지난 6월 치른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선거 운동원 등에게 법상 정하고 있는 한도를 넘어 금품을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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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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