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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서원일 | 승인 2022.09.23 19:47
검찰은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수원지검은 23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달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올해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당뇨 등 지병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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