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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최근 박지원·서훈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와 입국 통보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두 사람은 국가정보원이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보고서 삭제 및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이자 핵심 피의자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은 1개월 간 출국이 제한됐고, 검찰이 요청하는 대로 출국 제한 기간이 계속 연장될 수 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 전 원장도 귀국과 동시에 검찰에 통보된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12일 관광비자로 출국해 현재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당시 47세)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 국정원 직원들이 생산한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정부의 합동조사를 닷새 만에 조기 종료한 뒤 강제 북송시킨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공무원 피살 사건(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도 연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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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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