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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상직 의원직 상실, 대법원 당선무표형 확정
서원일 | 승인 2022.05.12 15:02
이상직 전 의원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변호사와 경선을 벌이는 과정에서 권리 당원에게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 등은 권리 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 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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