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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사진@연합뉴스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예외적으로 방송의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방송 예정 내용 중 수사 중인 사안, 언론사 내지는 사람에 대한 불만 표현, 일상에서 지인과 대화하며 나올 수 있는 내용 등 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받아들인 방송금지 부분을 제외하면 김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해당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방송이 금지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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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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