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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되는 피의자. |
이 총장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군 수사기관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고 강도 높게 수사하고, 2차 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초기 증거인멸과 2차 가해를 차단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상급부대 수사기관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이관하여 더욱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내 성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군의 사기와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임을 깊이 인식해 각급 부대 지휘관들은 부모의 심정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대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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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혁 sdkoh40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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