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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신현준 |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12일 신현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측은 “김모씨는 지난 2020년 7월13일 배우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가 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그 사실을 언론에 그대로 제보하여 다음 날부터 여러 매체들에서 보도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강남경찰서는 김모씨의 위 고발과 관련하여 배우 신현준에게 어떠한 불법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2020년 7월27일 해당 고발장을 반려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배우 신현준이 마치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함부로 폭로하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여, 배우 신현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인 처벌과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 고발인이 주장한 2010년은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이었고, 의학적 용도가 아닌 마약 투약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훌쩍 지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현준의 프로포폴 투약에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현준 전 매니저 김모씨는 지난 7월초 신현준으로부터 13년간 부당대우와 욕설 등의 갑질을 당했고 깊은 실망감에 죽음까지 생각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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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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