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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패소, ‘불법인 도박을 위해 빌린 돈 안 갚아도 돼’ 항변 통하지 않아
박진아 | 승인 2020.05.27 20:15
걸그룹 S.E.S. 출신 슈
걸그룹 S.E.S. 출신의 슈(39.본명 유수영)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3억4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슈는 3억4000만원대 대여금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연 15% 비율로, 법령 개정으로 법정이율이 전환된 이후 시기에 대해서는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박 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장에서 슈에게 도박 자금 3억 460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슈 측은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 한다'는 법에 따라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건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약 7억 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국외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작년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슈는 1세대 걸그룹으로 1997년 그룹 S.E.S로 데뷔해 큰 인기를 얻었으며 지난 2010년 농구선수 출신 임효성과 결혼해 장남 유와 쌍둥이 딸 라희와 라율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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