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추선희 사무총장 |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씨에 대해 "범죄사실을 다퉜으나 공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버이연합 박찬성 고문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추선희 사무총장은 국정원으로부터 소정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2010∼2013년 각종 정치 이슈를 놓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지닌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격하는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송영길·박지원 의원 규탄 시위, 2011년 5월 야권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 씨를 겨냥한 시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 규탄 시위 등을 추씨가 주도한 주요 관제 시위 사례로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8월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편향 기업이라고 규정하며 정치풍자 프로그램을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규탄시위를 벌이고,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CJ 측에서 현금 1천만원과 1천2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13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도 있다. 추씨 측 변호인은 그동안 법정에서 "검찰이 다 지난 일을 뒤늦게 들춰내서 기소한 것은 보수 탄압"이라고 주장해왔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박진아 pja@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