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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박사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 11 단독 김태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씨가 고령이고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시키지는 않았다.
지씨는 지난 2014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공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시민군 사진을 올리고 "황장엽은 총을 든 5·18 광주 북한 특수군이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5·18 기념재단 등 5월 단체 관계자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극우인사 지만원씨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 구속시키지 않은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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