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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2일 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 안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전 목사와 비서실장 이은재 목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전 목사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한기총 대표자로서 도망갈 일도 없고, 유튜브에 이미 영상이 다 공개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판사가 잘 판단해서 애국운동을 가로막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집회에서 탈북민 단체 회원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40여명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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