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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지만 재판부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이 다양하고 특히 LSD는 극소량만으로도 심각한 환각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홍양이 초범이고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중죄”라며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홍양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앞으로 봉사활동도 계속하려고 한다. 한 발 한 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홍양은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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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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