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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6시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청와대가 22일 오후 6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자정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소미아는 당분간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후 6시 춘추관에서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며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한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에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통보했다. 이 서면 통보의 효력을 일단 정지하겠다는 것이다.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고 당분간 '동결(freeze)'하고 양국간 협상에 들어가는 방안인 셈이다.
즉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지소미아를 유지한다는 한국 입장과,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는 별개”란 일본의 입장 사이의 절충안이다
이와 관련, 일본 경제산업성은 같은 시각 '수출 관리에 관한 기자 회견'을 열고 수출 규제와 관련한 논의를 한국 정부와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미 동맹은 우리 정부가 볼때는 지난 67년간 굳건히 뿌리내린 동맹이다. 한·일 간에 일시적인 갈등이 굳건한 한·미 동맹의 근간을 훼손할 수 없다고 본다”며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미 동맹 균열 우려를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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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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