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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동 여경.사진@유투브 동영상 캡처 |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8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경장(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인 장모 씨(41)와 허모 씨(53)에게 112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A 경위는 경찰 내부전산망에 “‘대림동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본질인데도 ‘대림동 여경 사건’으로 왜곡돼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다”며 “(소송은)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 경찰관을 공격하는 사람 중 70%가 주취자다. 경찰의 공권력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고 현장 경찰관들이 설 자리는 더 축소되고 있다”며 “오랜 고민 끝에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알리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A 경위는 “매일 대형 사건·사고가 넘치는 현실에서 112 소송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으나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에 대한 목소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대림동 여경 사건’은 지난 5월 13일 밤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값 시비가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피의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남성 경찰과 함께 출동한 여성 경찰관이 취객에게 밀리는 듯한 모습과 “남자분 한 분 나오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음성이 영상에 담기면서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범죄자들은 여자라고 봐주지 않는다.”라며 ‘여경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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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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