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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영장 기각, 횡령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성매매는 인정되나 증거인멸 우려 없어
박진아 | 승인 2019.05.14 23:17
가수 승리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29)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밤 10시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 판사는 “ 승리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경찰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 나머지 혐의는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그동안의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가 웬만큼 수집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 이상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도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는 3월 10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이후 경찰 소환조사만 11차례 받았다. 경찰이 승리 측을 방문해 조사한 적도 한 차례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들어 승리와 유 전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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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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