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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은 화이트리스트의 시발점·기획자·기안자 징역1년6월,조윤선 집행유예
서원일 | 승인 2019.04.12 20:49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조윤선 전 수석에게 1심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기춘 전 실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을 가리켜 화이트 리스트의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라며 "보수단체 지원 기조를 처음로 형성 하고 상급자로서 자금 지원 마련 방속을 지시했다"고 지적하며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직권 남용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 기업들을 통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1년,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강요·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겐 무죄를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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