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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회장이 연임하려면 찬성 66.66% 이상이 필요했다.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73.84%(9484만4611주 중 7004만946주)가 표결에 참여했다.
막상 연임안은 조 회장 측이 주주 3분의 2의 지지를 얻지 못해 단 2.6%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연임이 부결됐다. 연임 찬성은 64.1%, 반대는 35.9%.
이로써 조 회장은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대한항공 경영권에 상실하게 됐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는 전날인 26일 회의에서 조 회장 연임안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했다"고 밝혀 어느 정도 예상됐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부결에 "사내 이사직을 상실한 것은 맞지만, 경영권 박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경영권에 타격은 받겠지만 여전히 최대 주주이고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어 경영에서 손을 뗀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양호 회장의 연임 불발은 재벌 총수가 주주들에 의해 이루어진 첫 사례로, 조 회장의 부인과 두 딸의 각종 갑질 등 일탈행위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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