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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장관,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인사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 청구 대상
서원일 | 승인 2019.03.23 09:43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검찰이 김은경(62)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2일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 박근혜 정부시절 임용된 환경부 산하기관장과 임원들에 대해 표적 감사를 지시하고 사표제출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검찰에 출석해 의혹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환경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 등 특정 인사를 채용하기 위해 공모 정보를 미리 전달한 정황 등도 상당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장과 임원 임용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수시로 연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김 전 장관은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당시 시민대표로 활동하였으며 1995년 노원구 의원과 1998년 서울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었다.
 
또한 2004년 대통령 민원제안비서관을 지냈으며, 2005년에는 대통령 제도개선비서관을 겸임하였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대통령 지속가능발전비서관을 지냈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6월 11일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재임 중 2018년 11월 임기를 마쳤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출신 인사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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