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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폰 |
[유성남 기자=푸른한국닷컴]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제413차 회의를 열고 과기정통부의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월 2만원대 요금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업계는 보편 요금제 시행이 되면 통신사는 기존 요금제의 요금 인하가 연쇄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인한 손실이 연 2조 2천억원에 이를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보편요금제로 중저가 시장에 이통사가 진입하게 돼 알뜰폰 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은 현재 보편요금제 수준의 약 23종 요금제를 출시해 2만원대 보편요금제가 도입된다면, 알뜰폰 입장에서는 이와 비슷한 요금제를 더 싼 가격에 내놔야 한다.
알뜰폰 업계는 대략 30% 이상 가격을 인하해 1만4천원 수준의 요금제를 내놔야 보편요금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수준까지 요금을 내리려면 망 도매대가 인하와 한시적인 전파사용료 면제 등이 선결돼야 보편제요금제와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편요금제가 논란 끝에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빠르면 내달 국회에 법안을 제출, 연내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목표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유성남 news3@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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