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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로서 원 전 원장 사건은 5차례의 재판 끝에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며 마무리됐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대선 직전이었던 지난 2012년 12월11일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의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다음날 새벽까지 대치하면서 시작됐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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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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