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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항소 포기, 검찰 항소이유만 갖고 2심 진행
서원일 | 승인 2018.04.14 18:23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3일까지 복역 중인 서울 구치소에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이 열려도 재판 보이콧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검찰의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열린 1심 80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을 거부해 왔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가 지난 13일 항소심을 제기하긴 했지만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할 수는 없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을 맡은 고등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소송 기록을 접수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나 박 전 대통령이 20일 안에 항소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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