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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이유로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은 "사법 살인이라는 단어가 생각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에 반대한다는 자필 의견서를 2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일체의 재판일정을 거부하고 있어 선고 법정에도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지난해 8월 대법원의 개정 규칙이 적용된 첫 사례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기록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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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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