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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희 강남구청장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8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신연희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후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횡령한 자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경찰이 횡령으로 주장하는 당비· 경조사비 등은 구청장으로 당선된 2010년 7월께 고인이 된 전(前) 비서실장에게 맡긴 (개인) 돈으로 운영했음에도 경찰은 구청장 업무추진비 출처와 사용처에 대해 정확한 입증 없이 정황만 가지고 공금을 빼돌려 횡령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박범석 부장판사는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이언학, 허경호 부장판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오는 사건의 영장을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를 맡게됐다.
법조계에서는 한꺼번에 3명이 교체된 것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를 지나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마다 영장 발부 기준 논란이 일어 기존 3명의 판사를 한꺼번 교체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었다.
박 부장판사는 1973년생으로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6기인 박 부장판사는 북부지법, 전주지법을 거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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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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