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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병우 전 수석은 법원을 설득하지 못해 계속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날 심리에서 우 전 수석 측은 혐의사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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