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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의원.사진@이재정페이스북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2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신천동에서 시흥갑에 출마한 같은당 백원우 후보의 지원 유세를 하면서 새누리당 함진규 후보가 강남의 백화점 VIP룸을 이용한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으며, 배심원 7명 중 6명이 유죄로 판단해 배심원 전원이 벌금 250만원 의견을 냈고 이중 6명은 선고유예를 평결했다.
2심은 이 의원의 발언이 “새누리당의 주요 지지세력인 부유층의 생활방식을 표현하는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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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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