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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대표에 대한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성완종 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심 선고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지난 2월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 홍 지사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윤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한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윤씨 진술에 대해 "일부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홍준표 대표는 '친박청산' 등 한국당 혁신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지방선거 체제 준비에 돌입하며 '홍준표 대표 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1심은 재판부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인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녹음 파일과 메모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에게 3000만원의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받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 남긴 인터뷰가 직접증거로 유일하나 금품의 명목이 선거자금임을 명백히 밝혀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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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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