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5일 새벽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다.
특히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시킨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교육·과학계 인사들에 대해 '뒷조사'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는 민정수석실 업무의 일환"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으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서도 "추명호가 잘못 보고했다"고 하는 등 줄곧 '남탓 전략'으로 일관했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다섯 차례나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재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우병우는 구속되기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충신 우병우! 우린 기다릴것이다. 머지않은 그날에 그와 함께 다시한번 이나라를 일구리라!”며 부활을 다짐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