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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행정관 구속영장 기각, “구속의 사유 등 인정하기 어렵다”
서원일 | 승인 2017.02.27 20:14
이영선 행정관
이영선 행정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7일 권순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의료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행정관은 자신의 차로 검문검색 없이 최씨의 자유로운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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