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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온라인커뮤니티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새벽 5시36분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수용 절차를 밟아 수감됐다. 1938년 이병철 초대 회장이 삼성을 창업한 이후 총수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최순실씨 일가 지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피해자’라 주장해 왔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과 박 대통령의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는 특검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함께 청구된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의 영장은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 신병 확보를 발판 삼아 수뢰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 조사에 남은 역량을 쏟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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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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