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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3일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연장전담판사는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심문(영장실질삼사)를 진행하고 이날 밤 늦게 최순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최순실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일 최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최순실씨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486억원과 288억원 등 800억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기업에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두 재단 기금을 모은 과정이 사실상 ‘강요에 의한 출연’이라고 보고 두 사람을 공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재단에 7억원대 연구용역 2건을 제안해 돈을 타내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씨가 제대로 용역을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연구용역을 제안해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최순실씨가 구속됨에 따라 최씨의 국정농단 및 최씨가 만든 비덱스포츠 등에 대한 자금 창구 역할, 독일에서의 회사 설립을 위한 외화 밀반출,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삼섬의 수십억원 지원 등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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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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