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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강의 환불, 1개월 넘는 강의 들어도 남은 수강료 돌려 받을 수 있어
유성남 | 승인 2016.09.11 22:5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불공정 온라인 강의 약관을 개선한다.
 
[유성남 기자=푸른한국닷컴]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학, 자격증,고시 등 취업준비를 위한 20개 온라인강의 학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처럼 불공정한 5개 유형의 약관을 개선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 대상은 랭키닷컴 순위 기준 상위 24개 사업자로 이 중 윌비스 등 20개 사업자의 약관에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강의가 시작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수강료의 해지ㆍ환불을 제한한 약관은 평생교육법 등의 규정에 따라 실제 수강한 부분에 대한 수강료와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주도록 수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개월이 넘는 강의를 듣는 수강생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수강기간 1개월 이내라면 수강기간 2분의 1 이전에는 환불받을 수 있고 또 7일 이내에선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공정위는 수강생이 강의 신청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철회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개선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수강취소의 의사표시를 직접 방문 또는 유무선의 방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상담게시판과 e메일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바꿨다.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은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회원탈퇴와 청약철회, 계약해지·해제·변경 등만 못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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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남  news3@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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