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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 고양시장.사진@고양시청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016년 5월 24일 일산 경찰서는 최성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 유포한 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이하 맑고연) 강태우 감사에게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교육부와의 통화내용 등 현수막에 게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등 범죄의 혐의를 주기 어렵다.” 고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사건을 담당 검찰에 송치하였다.
앞서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요진 Y 시티 학교 부지를 휘경학원에 무상으로 넘겼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최 시장을 규탄하기 위해 1인 시위를 벌인 강태우 감사를 2015년 11월 26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 일산 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그동안 맑고연과 강태우 감사는 “고양시에는 변변한 산업시설이 없다. 돈을 벌어들일 방법도 없는데 오히려 요진 Y 시티 학교 부지를 휘경학원에 무상으로 땅을 넘겨준 납득할 수 없는 최 시장의 시정에 대해 최 시장이 직접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하고 해명하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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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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