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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룡마을 재개발 조감도/사진@강남구청 |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15일 서울 강남구청은 16일 오전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로 신고한 건물이 구룡마을 자치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완전 철거하기로 했다.
강남구는 "주민자치회관이 붕괴할 위험이 있고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어 주민들의 안전을 우려해 시급히 철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강남구청은 지난 6일 한 차례 구룡마을 자치회관에 대해 강제 철거를 벌였지만 법원이 토지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철거에 제동을 걸면서 2시간 반 만에 중단했다.
그러나 13일 법원이 자치회관으로 사용 중인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철거 재개를 승인함에 따라 이번 철거가 진행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자치회관 건물이 앞선 행정 대집행으로 상당 부분 철거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다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들이 모두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 건물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강제철거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2012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2년여 동안 거주민·토지주 대표와 전문가, SH공사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운영해왔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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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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