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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종북세력 변호’ 패러디UCC 화제‘관상으로 보는 민변’…‘진격의 민변’
김승근 | 승인 2013.11.06 22:23

 

 

 

[김승근 기자=푸른한국닷컴]‘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불거진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우리 정부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가운데, 이른바 ‘종북세력’의 변론을 맡아 왔던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변은 국가 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됐던 ‘국가보안법’, ‘왕재산간첩’, ‘이적단체’, ‘반정부단체’ 등의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임해왔고, 때로는 이들의 변론을 자청하고 나서기도 했던 변호사 단체이다.  

이같은 논란이 있는 가운데, ‘민변’을 비판하는 <패러디UCC>가 영상포털 ‘유튜브’를 통해 배포됐다. 영상은 <관상으로 보는 민변>, <진격의 민변>이라는 제목으로 이달 초 게시 되자 네티즌들에게 이목을 끌었다.

 

 

 

앞서, <신동아> 등 언론에 따르면 민변소속의 일부 변호사들이 ‘종북세력’ 등을 변론한다는 미명하에 ‘수사방해’하거나 ‘거짓진술 유도’를 한다는 증언을 보도한바 있다. 이에 <패러디영상>은 이같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1분 내외의 영상으로 정리한 것. 

한편, <과거 운동권 판결과 운동권 변론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해친 죄를 뉘우치는 양심고백>이라는 글을 통해 종북좌익세력에 속았던 순진한 시절을 뉘우치고 진실한 우익애국전사가 된 서석구 변호사도 ‘민변’의 활동에 대해 일갈했다.  

서 변호사는 “살인범도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살인범의 개과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인범에게 묵비권을 권유 종용하고 진범임에도 불구하고 진범이 아닌 것처럼 거짓변론을 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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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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