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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tv | ||
[전재우 기자=푸른한국닷컴]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원지법으로부터 오후 6시30분께 구인영장을 발부받은 뒤 오후 7시23분께 60여명의 직원을 투입, 이 의원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부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8시께 변호인이 도착하자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구인영장 고지를 받았다. 영장고지를 받은 이 의원은 오후 8시10분께 국정원 직원들과 함께 의원실에서 나와 호송차량에 탑승, 수원지법으로 호송됐다.
그러나 이 과장에서 이 의원 보좌진과 통진당 관계자들이 국정원의 구인영장 집행을 할때 고성과 욕설은 물론 멱살잡이와 주먹다짐까지하는 몸싸움이 벌어져 잠시 물리적 충돌 사태를 빚었다.
이 의원은 의원실에서 나오며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국정원의 공작정치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411호에서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석기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를 결성해 지난 5월 두 차례 회합을 열고 전쟁상황에 대비해 준비할 것과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한순간에 폭동할 것을 선동 또는 음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지 결의대회 등 수차례 모임에서 이적 표현물인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조직원들과 제창하고,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에 동조하는 강연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전재우 기자 efjproje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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