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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제분 회장 구속,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 부인과 동반 옥살이
유성남 기자 | 승인 2013.09.03 23:24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68·여)의 남편 영남제분 류원기(66)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발부됐다.

[유성남 기자=푸른한국닷컴]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 모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 모(54) 교수와 이를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영남제분 류 회장에게 밤 10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여대생 청부살해의 주범인 윤 씨의 형집행정지 처분과 관련해 류 회장으로부터 1000달러 이상 돈을 받고 2007년 6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배임수재)로 지난달 28일 박 교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허위 진단서를 받는 대가로 회사 돈을 빼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류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윤씨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의사 20여명을 불러 허위 진단서 발급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또 영남제분 측이 박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윤씨의 남편이 운영 중인 영남제분 압수수색하는 등 2개월 넘게 수사해왔다.

앞서 윤씨는 2002년 자신의 사위와 사위의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해 하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유방암과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류 회장은 이날 오전 실질심사 출석 도중 법원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안티 영남제분' 운영자 정모씨(40)가 던진 밀가루를 뒤집어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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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남 기자  news3@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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