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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채선당홈피 | ||
[푸른한국닷컴 김준일 기자]25일 오후 1시께 천안 서북경찰서에서 지난 17일 발생한 천안 가맹점 임산부 손님 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임신부와 종업원이 대질심문에 들어갔다.
경찰 측은 "CCTV에는 판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질심문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선당측은 17일 발생한 천안 가맹점 임산부 손님 폭행 사건에 대해지난 19일 치료비를 지급하고 산모와 태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사과문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천안 채선당의 종업원이 임산부의 복부를 발로 찼다는 손님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채선당에 따르면 ‘물리적인 시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채선당은 "이번 사태는 손님이 종업원을 비하하는 발언과 도를 넘은 행위가 발단이 됐다"고 주장 했다.
앞서 17일 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충남 천안의 한 채선당 가맹점에서 임신 6개월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종업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게재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경찰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질심문을 할지라도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 결국 증인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동원한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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