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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불구속기소
서원일 | 승인 2024.09.04 21:30
22대 총선 당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지훈)는 공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두 차례에 걸쳐 마이크를 이용해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안 위원장을 지난 2일 불구속기소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3월 6일 서울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이용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며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 해보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또 같은 달 16일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로 “오기형 의원님이야말로 도봉구에 필요한 일꾼이라 생각한다”며 “도봉갑·을이 원팀이 되어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밝힌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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