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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전 의원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검찰은 1일 서울고법 형사 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9일 열린다.
검찰은 2021년 1심에서 "왜곡된 허위사실로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호도한 경우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전 의원은 앞서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최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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