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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박진아 | 승인 2024.04.08 20:53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엔 징역 2년 6월 구형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원, 추징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외국환 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업무상 배임, 횡령, 외국환거래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처해달라”며 총 징역 2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구형은 지난 2022년 10월 기소된 후 1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한편,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6월 7일 오후 2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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