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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날 "배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포함한 증거 관계 및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배씨가 김혜경 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인정돼 기소했다"며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에 수사가 마무리됐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인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배모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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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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