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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는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당대표 경선에서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대의원을 포섭하고, 계획적‧조직적으로 다수의 국회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제공하려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선에 참여한 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왜곡돼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국민들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200억 이상 지원받는 집권 여당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과, 이 선거가 전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을 고려하면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경선 선거 캠프 내 활동가들에게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 지급 관행이 있었다고 해도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사건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정근 녹취록’에서 시작됐다.
당시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이었던 이씨가 강씨 등과 공모해 윤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과정이 이씨의 통화 녹음 파일에 모두 담겼다.
작년 4월 윤 의원 등을 압수 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 한 검찰은 작년 8월 윤 의원을 구속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 4일 송 전 대표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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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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