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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 측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해당 재판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장기간 공전됐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10월 23일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 11부 재판부(재판장 신진우)를 바꿔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 달 1일 수원지법에서 기각됐고, 같은달 17일 수원고법에서도 기각됐다. 그러자 이씨 측은 지난달 27일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재항고장을 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일과 27일 두 차례 대법원에 “피고인이 부당하게 형사사법 절차를 지연하고 있고 재판부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의도가 있으니, 이를 차단하고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결정해달라”는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 검찰은 용산참사, 충북동지회 사건, JMS 정명석씨 사건 등 기존 법관 기피 신청 사례를 제시하며 대법원이 이씨 사건에서도 앞선 사례를 적시했다.
한편 이씨 측은 “검찰이 이씨에게 허위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회유·압박을 했다”며 지난 26일 국회에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냈다. 검찰은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수사하였고 회유나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등 3억여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도지사 방북 비용과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북한 스마트팜 비용 명목으로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 쌍방울 법인 카드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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