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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국회 부결 후 언론에 "이 후보자는 평생 재판을 해온 바른 법조인으로 대법원장 개혁의 적임자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정파적 이익으로 부결시켰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일하지 않는 법원' '느린 재판'으로 국민 원성이 자자하고, '법원장 선거제'로 사법행정이 무너지고 신속한 재판 원칙이 붕괴된 상황"이라며 "대법원장 대행은 개혁을 주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행 특성상 현상 유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재판지연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대법원 마비 상태로 하급심의 순차적 판결 지연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인준 부결로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물색해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 취임하기까지의 수 개월 동안 대법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 관례상 대법관 공석 중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진행하지 않아왔고, 열린다고 해도 대법원장이 없기 때문에 판결의 권위가 퇴색돼 대법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후보자 물색, 검증, 지명, 인사청문회, 표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더라도, 수개월의 사법부 공백 불가피하다.
내년 1월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대법관 인선 역시, 법조계 다수 해석을 따른다면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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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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