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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4일 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혐의에 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면서 “피의자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현금 6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300만원씩 봉투 20개에 나눠 담아 민주당 의원 약 20명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당시 송영길 당대표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11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고, 그해 4월 말 윤 의원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앞서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해 청구했던 첫 구속영장은 지난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1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한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박모씨도 이 사건으로 지난달 3일 구속됐다.
박씨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의원들에게 건넬 현금 6000만원을 윤관석 의원에게 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윤 의원을 조사한 뒤 돈 봉투를 받은 의혹이 있는 민주당 현역 의원 약 20명을 본격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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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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