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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1일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위원장 측이 낸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1심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4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올해 5월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명목 등으로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애초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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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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